밍크고래 불법 포획,판매한 50대 징역 10개월.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해 해체한뒤 유통업자에게 넘긴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4월 공범과 함께 불법 포획한 528㎏짜리 밍크고래 1마리를 부산의 한 냉동창고에서 해체한 뒤 유통업자에게 370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와 공범은 ㎏당 12만원인 시장가격보다 싼 ㎏당 7만원에 밍크고래를 판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된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 유통에 가담했고,동종 사건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수사 중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현행법에는 그물에 걸리거나(혼획),해안가로 떠밀려 올라오거나(좌초),죽어서 해상에 떠다니는(표류) 고래만 해경에 신고한 뒤 판매할 수 있다.

그 외 고래 포획은 물론 포획한 고기를 소지·유통·가공·판매 등은 엄격히 금지한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여기 이슈
갓생 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