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크고래 불법 포획,판매한 50대 징역 10개월.
김정한 기자
입력 2019 10 28 11:14
수정 2019 10 28 11:14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해 해체한뒤 유통업자에게 넘긴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4월 공범과 함께 불법 포획한 528㎏짜리 밍크고래 1마리를 부산의 한 냉동창고에서 해체한 뒤 유통업자에게 370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와 공범은 ㎏당 12만원인 시장가격보다 싼 ㎏당 7만원에 밍크고래를 판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된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 유통에 가담했고,동종 사건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수사 중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현행법에는 그물에 걸리거나(혼획),해안가로 떠밀려 올라오거나(좌초),죽어서 해상에 떠다니는(표류) 고래만 해경에 신고한 뒤 판매할 수 있다.
그 외 고래 포획은 물론 포획한 고기를 소지·유통·가공·판매 등은 엄격히 금지한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4월 공범과 함께 불법 포획한 528㎏짜리 밍크고래 1마리를 부산의 한 냉동창고에서 해체한 뒤 유통업자에게 370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와 공범은 ㎏당 12만원인 시장가격보다 싼 ㎏당 7만원에 밍크고래를 판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된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 유통에 가담했고,동종 사건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수사 중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현행법에는 그물에 걸리거나(혼획),해안가로 떠밀려 올라오거나(좌초),죽어서 해상에 떠다니는(표류) 고래만 해경에 신고한 뒤 판매할 수 있다.
그 외 고래 포획은 물론 포획한 고기를 소지·유통·가공·판매 등은 엄격히 금지한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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