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 검찰 정보수집 기능 전면 폐지 권고
“정치적 악용 우려”… 檢 반발할 듯
개혁위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수사정보1·2담당관을 비롯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옛 특수부) 산하 수사정보과·수사지원과, 광주·대구지검의 각 수사과 등 정보수집 부서를 즉시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관련 규정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도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동향 파악’ 목적의 정보보고 규정도 삭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검찰보고사무규칙’은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거나 정당·사회단체의 동향이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5가지 사항에 해당되면 일선 검찰청의 장이 정보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혁위는 2013년 대검 중앙수사부가 폐지됐기 때문에 직접수사를 뒷받침하는 정보수집 부서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검에 별도 정보수집 부서를 둬야 할 법적 근거도 미약하다고 봤다. 대검 범죄정보 부서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바뀌었다. 개혁위에 따르면 당시 인원은 40여명에서 15명으로 줄어든 뒤 다시 34명으로 늘어났다. 또 이들 부서가 특정한 목적을 갖고 표적을 삼거나 선택적으로 정보수집을 해도 통제 장치가 없다는 게 권고의 배경이다. 개혁위는 “전국 검찰조직의 정보를 수집, 분석함으로써 검찰 내부의 동향을 파악하고 대검이 조직 전체를 정치적으로 장악하는 데 악용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개혁위 권고를 수용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지 주목된다.
검찰은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문 전 총장 때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는 수집하지 않기로 하고 첩보 업무를 맡은 정보관(IO) 제도도 폐지했는데, 이런 변화 노력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부장검사는 “이번 권고안은 현 수사 체계를 이해하지 못한 채 내놓은 것 같다”며 “수사정보 부서들이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원해 왔다는 의심에서 나온 것으로도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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