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찬양 50대 항소심서도 징역형
최치봉 기자
입력 2019 11 03 11:25
수정 2019 11 03 11:33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 장용기)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07년~2011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종북카페를 개설하고 카페지기로 활동하며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문건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종북카페인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등에 가입해 활동하며 북한의 주체사상이 동학사상과 닿아 있고 민본주의를 따르고 있다며 해방 후 미국이 식민지로 삼고 민중을 탄압하는 남한보다 북한이 우월하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공유, 작성했다.
A씨는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고 게시글 역시 이적표현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북한이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남북 정상회담과 교류·협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북한은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는 반국가단체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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