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무시하는 법원…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에 예산 4억여원 무단 사용
최광숙 기자
입력 2019 11 04 22:34
수정 2019 11 05 01:10
국회서 15억 예산 10억원으로 깎자 전용… 시공사 선정 땐 최저가·적격성 등 안따져
감사원이 4일 공개한 대법원 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대법원장 공관(대지 면적 7100㎡에 연면적 1319㎡) 리모델링 사업비 15억 5000여만원을 요구했으나 국회가 비용 과다로 10억여원만 편성했다. 그러자 법원행정처는 국회가 의결한 공사비보다 6억 7000만원이 많은 16억 7000만원의 예산을 다시 배정하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다른 사업의 예산을 무단으로 끌어다 썼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런 점이 문제로 지적되자 감사원이 대법원에 대한 별도 재무감사에 나섰고 그 결과 예산 전용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번 감사는 단순히 공관 리모델링 사업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적발한 데 그치지 않고 헌법기관인 대법원이 외려 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어 주목된다.
첫째 법원행정처는 ‘국가재정법’을 지키지 않았다. 법원행정처는 당초 요구한 예산이 국회에서 깎이자 ‘사실심(1·2심) 충실화’ 예산이었던 2억 7000여만원을 기획재정부 장관 승인 없이 전용했고, ‘법원시설 확충·보수’ 예산 가운데 1억 9000여만원을 국회 의결 없이 이용하는 등 총 4억 7510만원을 무단 이용·전용했다.
둘째 ‘국가계약법’을 어겼다. 리모델링 사업은 국가계약법상 외부 마감, 창호, 도로포장 등 ‘공사계약’에 해당된다. 그런데도 국가계약법상 물품·용역계약에만 적용할 수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해 적격성, 계약이행능력, 최저가 금액 등의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
감사원은 “법원행정처는 국회가 편성한 예산의 범위와 목적을 초과해 예산을 무단으로 이용 또는 전용했고, 공사계약에 적용할 수 없는 낙찰자 결정 방법을 잘못 적용했다”고 지적하며 주의 조치를 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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