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공석 20일 넘은 법무부, 檢개혁 마찰음 커졌다
김헌주 기자
입력 2019 11 04 22:34
수정 2019 11 05 01:10
의견 수렴 없는 법령 제정에 구설… 개혁위 권고안 발표 취소 등 혼란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오수 직무대행 체제의 법무부는 최근 검찰개혁과 관련해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이 성급하게 법령을 제정하면서 구설에 올랐다. 오보를 낸 언론사 기자에 대해 검찰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이 대표적이다. 법무부 자체 훈령이라지만 입법예고는커녕 행정예고도 없이 제정했다가 ‘언론 통제’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 직무대행이 차관 자격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도 지난달 말 회의를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사건 등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파견검사 4명을 복귀시키라고 명령하면서 해당 사건의 공소 유지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검찰개혁 관련 제도 개선 등은 김 직무대행이 직접 챙겨야 하지만 국회 일정 등으로 법무부를 자주 비우면서 검찰개혁 주도권도 대검찰청에 빼앗기는 모양새다. 개혁위의 최근 권고안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검토 중”이라고만 답하고 있다.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개혁위가 내놓은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 사건배당 절차의 투명화,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 등을 전면 수용하기에는 법무부로서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개혁위는 이날 정기 회의 뒤 “법무부의 (권고안) 수용 여부, 추진 일정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추후 권고안은 장관(직무대행)에게 직접 전달하는 절차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당초 개혁위는 이날 새로운 권고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겠다고 지난 1일 공지했다가 회의 시작 전 취소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혁위에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지만, 애초 논의가 덜 된 상태에서 브리핑부터 예고하는 게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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