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상 치워달라는 딸, 발로 차고 폭행한 아버지 징역형

법원
밥상을 치워달라고 한 딸을 심하게 폭행해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영혁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올해 3월 13일 오후 인천 서구 한 아파트에서 딸 B(16)양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밥상을 대신 치워달라는 B양의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양 판사는 “피고인의 학대 행위를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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