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박창진에게 7000만원 지급하라”

“임원 잘못 은폐 위해 근로자 인격권 침해”

‘땅콩회항’ 2심 배상금 5000만원 높아져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
2014년 ‘땅콩회항’ 사태와 관련,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특히 배상 금액이 1심보다 5000만원 높아졌다.
’땅콩회항’ 사건으로 공황장애 등을 호소한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대한항공 3세 갑질 비행(非行) 처벌 촉구 정의당 심상정-전국공공운수노조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 박영재)는 5일 “대한항공은 박 전 사무장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항공에 대해 “인격에 깊은 상처를 입은 박 사무장을 보호 조치하거나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채 오히려 박 전 사무장과 승무원들의 탓으로 돌리고 의사 결정의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해 국토교통부 조사에서도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면서 “이로 인해 박 전 사무장은 더욱 깊은 상실감과 박탈감에 빠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너의 친족 또는 고위 임원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고객에 대한 안전 배려 의무를 게을리하는 유사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요성도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 12월 ‘땅콩회항’ 논란 당시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하던 조 전 부사장의 모습.
서울신문 DB
앞서 박 전 사무장은 2014년 12월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조 전 부사장에게 2억여원, 대한항공에 1억여원의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 1심은 조 전 부사장의 책임을 일부(3000만원) 인정했지만 형사 사건에서 박 전 사무장에 대해 1억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청구를 기각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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