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치닫는 조국 수사…檢, 11일 이전에 소환하나
나상현 기자
입력 2019 11 06 22:24
수정 2019 11 07 00:30
계좌 추적·서울대 압수수색 등 나서
법조계 “정경심 구속기한 전 부를 듯”일각선 웅동학원 조사 후 소환 전망도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전날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위조 의혹과 관련된 증거 확보를 위해 막바지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검찰은 최근 조 전 장관의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부인 정경심(구속) 동양대 교수의 차명 주식투자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휴대전화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조 전 장관과의 소환 조율 여부에 대해선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조계에선 정 교수의 구속기한인 오는 11일 이전에 조 전 장관을 부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조 전 장관이 얽혀 있는 인턴 증명서 위조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정 교수 혐의와 연결되는 만큼 발 빠른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다만 8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때문에 이날을 피해 이번 주말 중에 비공개 소환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검찰도 더이상 소환을 늦출 이유가 없고, 조 전 장관도 소환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조 전 장관 입장에서도 변호인을 대동해 검찰 조사에 임한 뒤 현재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향후 법률 대응에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조 전 장관 소환이 11일을 넘어가면 검찰이 웅동학원 의혹과 조 전 장관의 연관성을 크게 보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웅동학원 이사로도 재직한 바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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