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유정, 잠자던 아이 등에 올라타 강하게 눌러”
황경근 기자
입력 2019 11 07 22:30
수정 2019 11 08 02:08
의붓아들 살해 혐의 추가로 재판 넘겨
“피해자만 아낀 현 남편 대한 보복인 듯”정황증거뿐… 前남편 살해 재판 병합 신청
제주지검은 7일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고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고씨가 의붓아들을 죽였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3월 2일 오전 고유정이 엎드려 자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렀다”고 설명했다. 또 “고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 남편의 잠버릇이 고약해 자는 도중 피해자를 눌러 숨지게 했다고 주장하지만, 법의학자들의 감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피고인의 의도적인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유정의 범행동기도 설명했다. 검찰은 “고유정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두 차례 임신 후 유산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현 남편이 유산한 아이에 대한 관심보다 피해자만 아끼는 태도를 보이자 적개심을 가지고 범행했다”고 말했다.
고씨는 의붓아들 살해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와 청주지검은 약물 검사, 거짓말탐지기, 디지털 포렌식, 범죄심리분석 등의 수사를 통해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고유정의 현 남편 모발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과 의붓아들이 숨진 날 새벽 고씨가 깨어 있었던 정황 증거를 토대로 내린 결론이다. 검찰이 이날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고씨를 기소하면서 법원에 고씨의 전남편 살해 재판과 병합 심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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