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하복’ 검찰 정조준한 개혁위 7번째 카드...“대검 설득이 관건”
김헌주 기자
입력 2019 11 12 16:16
수정 2019 11 12 16:16
법에 규정된 검사 이의제기권
사문화 비판에 절차 개선 권고
법무부도 연내 추진과제 포함
“검찰권 남용 견제장치 기능”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상명하복식 검찰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편으로 검사의 이의제기권 실질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검사의 이의제기권이 법률에 명문화돼 있는데도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개혁위의 일곱 번째 권고다. 대검찰청이 관련 지침을 개정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대검을 설득하는 게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개혁위는 12일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대검이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즉시 개정하고 공개하도록 법무부가 지휘·감독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검사의 이의제기권 실질화는 지난 8일 법무부가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한 검찰개혁 연내 추진 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그만큼 법무부에서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검찰개혁 과제다.
개혁위까지 나서서 검사의 이의제기권 실질화를 권고한 것은 2004년 이 규정이 검찰청법에 도입됐지만 절차 규정 미비로 사문화됐다는 비판에서 출발한다.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와 대검 검찰개혁위도 연이어 구체적인 이의제기 권한 마련을 요구하면서 대검이 2017년 말 이의제기 지침을 만들었지만, 실제 내용은 이의제기권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다는 게 개혁위의 판단이다.
현행 대검 지침에 따르면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는 ‘이의제기 전 숙의→이의제기서 제출→기관장 조치→수명 절차(결정에 따라야 할 의무) 및 불이익 금지’ 등 4단계로 돼 있다. 개혁위는 이중 숙의 절차를 삭제하고, 이의제기 신청서는 관할 고등검찰청장에게 직접 제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의제기 절차를 밟을 정도가 되면 이미 상당한 수준의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인데 상급자와의 숙의 과정을 의무화하는 것은 검사에게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숙의 과정을 거친 뒤에도 이의제기 신청서를 상급자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도 검사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개혁위는 판단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개혁위는 이의제기 사안에 대한 심의 권한을 고등검찰청에 부여하고, 고검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거나 기존 검찰시민위원회를 활용해 심의를 하도록 했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개혁위는 “검사의 이의제기권이 보장되면 수평적 조직 문화를 형성하고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권고안을 존중해 대검과 협의 하에 연말까지 지침을 개선하는 등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가 실질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사문화 비판에 절차 개선 권고
법무부도 연내 추진과제 포함
“검찰권 남용 견제장치 기능”
개혁위는 12일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대검이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즉시 개정하고 공개하도록 법무부가 지휘·감독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검사의 이의제기권 실질화는 지난 8일 법무부가 문재인 대통령에 보고한 검찰개혁 연내 추진 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그만큼 법무부에서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검찰개혁 과제다.
개혁위까지 나서서 검사의 이의제기권 실질화를 권고한 것은 2004년 이 규정이 검찰청법에 도입됐지만 절차 규정 미비로 사문화됐다는 비판에서 출발한다.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와 대검 검찰개혁위도 연이어 구체적인 이의제기 권한 마련을 요구하면서 대검이 2017년 말 이의제기 지침을 만들었지만, 실제 내용은 이의제기권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다는 게 개혁위의 판단이다.
현행 대검 지침에 따르면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는 ‘이의제기 전 숙의→이의제기서 제출→기관장 조치→수명 절차(결정에 따라야 할 의무) 및 불이익 금지’ 등 4단계로 돼 있다. 개혁위는 이중 숙의 절차를 삭제하고, 이의제기 신청서는 관할 고등검찰청장에게 직접 제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의제기 절차를 밟을 정도가 되면 이미 상당한 수준의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인데 상급자와의 숙의 과정을 의무화하는 것은 검사에게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숙의 과정을 거친 뒤에도 이의제기 신청서를 상급자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도 검사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개혁위는 판단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개혁위는 이의제기 사안에 대한 심의 권한을 고등검찰청에 부여하고, 고검이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거나 기존 검찰시민위원회를 활용해 심의를 하도록 했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개혁위는 “검사의 이의제기권이 보장되면 수평적 조직 문화를 형성하고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권고안을 존중해 대검과 협의 하에 연말까지 지침을 개선하는 등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가 실질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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