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 스모킹건 ‘아들 인턴증명서’ 檢 공소장서 빠져
부인 공소장엔 조 전 장관 11차례 언급
아들은 조사서 묵비권… 추가 수사 필요정 교수, 조국 민정수석 당시 차명 거래
조범동이 정보 제공… “뇌물 판단 여지”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전날 법원에 접수한 정 교수 공소장에서 조 전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은 제외했다.
앞서 검찰은 9월 24일 아들을 비공개로 불러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과정을 조사하고, 이후 해당 인턴 증명서를 활용해 아들이 지원한 충북대·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과 현재 재학 중인 연세대 일반대학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지원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아들의 입시 비리 의혹을 뺀 것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딸은 검찰 수사에서 의혹을 대부분 부인했지만, 아들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소환도 대비하고 있다. 정 교수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의 이름이 11차례나 언급될 정도로 검찰은 부부간 연관성이 깊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정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에서 파생되는 조 전 장관 혐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한 특수통 검사는 “민정수석의 직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뇌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도 넓다”고 전망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부인의 차명 매입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조 전 장관이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직접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관련 혐의(허위공문서 작성)에 대한 공소시효(10년)가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딸의 인턴증명서가 허위 발급된 시점은 2009년 5월로, 이번 조 전 장관 일가 수사가 개시된 시점에 이미 만료됐다. 검찰은 위조된 공문서를 딸 입시에 활용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 행사)만 정 교수에게 적용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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