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신담합’ 제약사 10곳 압수수색
이민영 기자
입력 2019 11 14 13:40
수정 2019 11 14 13:40
결핵 예방용 BCG 백신 담합 의심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구상엽)는 전날 광동제약, 한국백신, 보령제약, GC녹십자 등 제약사와 우인메디텍, 팜월드 등 의약품 유통업체 10곳을 입찰방해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이 정부에 백신을 납품하면서 담합을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의약품 조달사업과 관련해 입찰담합 등 불법 카르텔을 결성해온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들을 입찰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제약사는 조달청을 통해 보건소 및 정부부처에 백신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유아에게 접종하는 결핵 예방용 BCG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업체가 매출을 늘리기 위해 담합했다고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당시 한국백신과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 9000만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오랜기간 관련 내용을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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