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거부한 조국 “일일이 답변·해명하는 건 구차하고 불필요”
오달란 기자
입력 2019 11 14 17:53
수정 2019 11 14 17:58
변호인단 입장문 통해 “혐의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35분쯤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냈다. 그는 “방금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조사를 받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내의 공소장과 언론 등에서 저와 관련하여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오랜 기간 수사를 해 왔으니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 35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8시간 가량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각종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캐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조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비공개로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검찰은 별 소득 없이 그를 되돌려 보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1일 구속기소된 정 교수의 15개 혐의 중 상당 부분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구속 수사 중인 동생 조모(52)씨의 웅동학원 채용비리·위장소송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이 관련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피의자의 권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알려야 한다. 다만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여겨 신병처리 등 향후 수사절차를 진행할 때 고려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미 2개월 넘는 강제수사로 관련 증거들이 광범위하게 수집된 만큼 조 전 장관이 섣불리 진술을 내놓기보다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법원에서 유무죄를 다투겠다는 전략을 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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