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총장의 공개소환 폐지 ‘1호 수혜자’는 조국

曺 요청으로 포토라인 안 서고 들어가…지지자들 ‘포기 말자’ 푸른 장미 시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자녀 입시 비리 및 부인의 차명 주식투자 혐의 등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사진은 조 전 장관이 장관 재직 당시인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14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비공개로 소환됐다.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도록 한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의 첫 수혜자가 조 전 장관이 된 셈이다.

이날 아침 일찍부터 중앙지검 1층 현관에는 많은 취재진들이 모였다. 검찰이 지난 11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구속기소하면서 조 전 장관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출석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평소보다 많은 취재진들과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조 전 장관을 기다렸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의 요청으로 검찰은 오전 9시 30분쯤 조 전 장관을 지하 주차장을 통해 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오게 했고, 취재진들과 지지자들은 조 전 장관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지지자들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진 푸른색 장미를 한 송이씩 나눠 들고 기다렸다가 오전 9시 35분쯤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허탈한 표정을 짓고 돌아갔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달 4일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도록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현행 법무부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는 전·현직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기업 대표 등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피의자 동의를 받은 후 예외적으로 촬영을 허용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정 교수에 대한 첫 비공개 조사 뒤 하루 만에 이러한 예외조차 허용하지 않기로 하고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소환 일시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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