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에 경종”… 檢, 김경수 항소심 6년 구형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11 14 22:28
수정 2019 11 15 02:19
1심보다 1년 상향… 金 “어떤 불법도 없어”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항소심 결심에서 허익범 특검팀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는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그 대가로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행위를 보여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 여론 조작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엄벌하지 않으면 조작 행위가 성행할 것”이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지사 측은 “1심 판단의 핵심인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에 대한 특검 논리가 타임라인과 신빙성 없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 등으로 무너졌다”면서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힐 것으로 자신했다.
법정에서는 사실상 마지막 항변을 하게 된 김 지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한두 번 만난 김동원(드루킹)씨와 불법을 공모했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피고인석에서 일어서 A4용지 세 장 남짓 분량의 글을 읽으며 “처음부터 김씨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면 그 질책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누구보다도 진실이 꼭 밝혀지기를 원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4일 열린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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