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에 경종”… 檢, 김경수 항소심 6년 구형

1심보다 1년 상향… 金 “어떤 불법도 없어”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14 뉴스1
‘드루킹’ 일당의 댓글공작에 공모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경수(보석 중)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특별검사팀이 1심보다 많은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항소심 결심에서 허익범 특검팀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는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그 대가로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행위를 보여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 여론 조작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엄벌하지 않으면 조작 행위가 성행할 것”이라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지사 측은 “1심 판단의 핵심인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에 대한 특검 논리가 타임라인과 신빙성 없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 등으로 무너졌다”면서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힐 것으로 자신했다.

법정에서는 사실상 마지막 항변을 하게 된 김 지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한두 번 만난 김동원(드루킹)씨와 불법을 공모했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피고인석에서 일어서 A4용지 세 장 남짓 분량의 글을 읽으며 “처음부터 김씨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면 그 질책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누구보다도 진실이 꼭 밝혀지기를 원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4일 열린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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