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수수’ 엄용수 징역 1년 6개월 확정…의원직 상실

보좌관과 공모해 불법 선거자금 2억원 수수

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서울신문 DB
20대 총선 당시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53·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그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엄 의원은 자신의 지역 보좌관과 공모해 총선을 앞둔 2016년 4월 초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이던 기업인 안 모씨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안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검찰의 증거에도 부합한다며 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엄 의원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정당 후원 제도를 허용하도록 한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은 정당이 후원금을 수수한 행위와 아무 관련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엄 의원은 2심까지 법정 구속을 면했지만, 이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조만간 형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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