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유승준 파기환송심 승소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11 15 14:34
수정 2019 11 15 14:34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한창훈)는 15일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LA 총영사관이 유씨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판결은 지난 8월 대법원이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 조치가 위법하다며 2심 판결을 다시 하라고 결정한 것과 같은 판단이다. 다만 LA 총영사관 측에서 상고할 경우 대법원에서 다시 재상고심을 거쳐야 해 파기환송심 판결로 바로 유씨에게 비자가 발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유씨는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다. 당시 병무청장이 “공연을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유씨에 대해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유씨는 2015년 10월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는데 LA 총영사관으로부터 “입국규제대상자에 해당돼 사증발급이 불허됐다”며 거부하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유씨는 “재외동포는 입국금지 대상자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2심은 비자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했다며 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으로 비자발급을 제한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이었다. 특히 법원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 8월 대법원은 “재외공관장이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랐다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라면서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인데, LA 총영사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며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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