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도 재판에… “허위 소송·위장이혼까지 했다”

檢 공소장으로 본 웅동학원 비리

두 차례 ‘셀프소송’ 100억대 손해끼쳐
소송 자료 파쇄 등 치밀한 증거 인멸
채용 비리 공범에겐 해외 도피 지시
조국 자녀 입시 등 재소환 조사 방침
사진은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19.10.31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인 조모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이 재산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허위소송에 위장이혼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 중 5촌 조카 조범동씨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이어 세 번째로 조 전 국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을 정 교수와 공범으로 판단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18일 조 전 국장을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과 관련해 ▲허위소송 ▲채용비리 ▲증거인멸·범인도피 등 세 갈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국장은 허위 공사 계약서와 채권 양도 계약서를 만들어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에 ‘셀프소송’을 제기해 100억원대 손해를 끼쳤다. 조 전 국장은 또 다른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웅동학원 재산을 강제집행하려 하자 캠코 채권의 이율(18~19%)보다 더 높은 이율(24%)의 허위 채무를 웅동학원이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캠코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웅동학원 이사들은 이런 사실을 몰랐지만, 조 전 국장의 모친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은 2017년 2차 소송에 대해선 알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박 이사장을 공범으로 기재하진 않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9.11.15
연합뉴스
채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조 전 국장이 아내 조모씨와 법적으로만 이혼 신고를 한 ‘위장이혼’ 사실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이후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하자 조 전 국장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직원들을 시켜 허위소송 관련 자료를 문서세단기로 파쇄하는 등 치밀하게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자료는 직접 손으로 찢도록 했다.

조 전 국장은 웅동중 사회과 정교사 채용 희망자들에게 필기와 실기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 주고 뒷돈을 받는 방식으로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1억 8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조 전 국장은 초등학교 후배 등 이미 구속기소된 공범 2명을 통해 먼저 희망자를 모집하고,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을 받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관련 보도가 나오자 조 전 국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만든 대응 문건 초안을 조 전 장관 부부와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 소속 검사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나아가 공범들에게 “잠잠해질 때까지 나가 있으라”며 도피 자금 350만원을 주고 필리핀으로 출국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억 470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사무실 임차보증금 등을 대상으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첫 소환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했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추가 소환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관련 의혹, 아들 입시 비리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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