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투 폭로당하자 “연인 관계”…2차 가해 헛소문도 단죄한다

‘체육계 첫 미투’ 이경희 코치 폭로에 前 체조협 간부, 지인들에게 거짓 소문

법원 “명예훼손 해당” 벌금 약식명령
지난해 대한체조협회 간부가 ‘미투’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자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고 지인들에게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을 두고 법원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미투 고발 이후 오히려 ‘꽃뱀’으로 몰리는 등 2차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의미 있는 결정이 나왔다는 평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8일 대한체조협회 전직 고위 임원인 A씨가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체조 국가대표 상비군 코치 이경희(48)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재기 수사 끝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벌금, 몰수 등 재산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될 때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만으로 형을 내리는 간소 절차다. 다만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동의하지 않으면 명령 등본 송달일로부터 7일 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에 따르면 아직 A씨에게 등본 송달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법원은 A씨가 지인들에게 이씨와의 관계를 허위로 말하고 다녔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14년 대한체육회에 “A씨로부터 약 3년간 성추행과 강간미수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탄원서를 냈고 이후 협회 감사가 진행됐다. 그러자 A씨는 태릉선수촌 관계자에게 “이씨와 많이 놀러 다녔고 모텔에도 여러 번 갔다”, “결혼할 사이여서 갈 데까지 갔다”는 등의 취지로 말했다. 체조 관계자들에게는 “집에도 드나들고 상당히 깊은 관계까지 갔다”고도 했다. 또 지난해 이씨가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폭로하자 A씨는 지인 20여명에게 “방송사와 짜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편집해 내보냈고 지속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지난해 7월 검찰은 A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항고 과정을 거쳐 올해 4월 서울고검이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법원 판단이 미투 폭로 이후 허위 사실 등이 유포돼 2차 피해를 당하는 피해자의 고통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다. 이씨는 대리인을 통해 “올림픽 금메달을 딴 기분”이라면서 “폭로 이후 죽을 만큼 힘들었고 몸과 마음이 소진됐는데 법적으로 (피해를) 인정해 줘서 이 나라가 고마워진다”고 전했다. 이씨 측 오선희 변호사는 “검찰이 한 차례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을 뒤집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며 “처음과 달리 지인들이 적극적으로 증인으로 나서 준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4월 이씨가 상습강간미수와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재고소한 사건은 현재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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