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 사전보고 논란 일자… 김오수 “압수수색 제외”
김헌주 기자
입력 2019 11 19 20:50
수정 2019 11 20 02:05
김 직무대행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보고사무규칙을 개정하더라도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사전 보고하는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도록 돼 있는데 지휘를 하려면 미리 보고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얘기”라면서 “현재의 보고 수준보다 더 많이, 더 빨리 보고받을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8일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에 대해서도 “수사·공판 단계별 보고 등 보고 대상·유형을 구체화하겠다는 내용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검찰의 41개 직접 수사 부서 폐지 논란과 관련해서도 “41개 전부를 폐지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 “최소한의 직접수사 기능은 남겨 두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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