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폭언’ 종근당 회장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사회적·경제적 책임“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11 21 16:31
수정 2019 11 21 16:31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홍진표)는 21일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형량이지만 1심에서 선고됐던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복지시설에서의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은 항소심에서는 제외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피해자들이 정서적, 심리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면서 “그룹 회장으로서 사회적·경제적 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상대적 약자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택시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등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항소이유 가운데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법리오해’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1심에서는 강요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운전자폭행) 위반을 두 개 이상의 행위가 각각의 범죄로 성립해 여러 죄의 형량이 동시에 적용되는 ‘실체적 경합’ 관계로 판단했는데 이 회장의 범행은 ‘상상적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적용하도록 한다.
이 회장은 2013년 6월부터 4년간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7년 7월 이 회장이 운전기사들에게 폭언을 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갑질’ 논란이 벌어져 수사를 받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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