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당하게 증언 거부해도 檢 조서 증거로 못 써”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더라도 검찰의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검찰은 증언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만큼 검찰 조서를 증거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는 2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모(48)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염씨는 2017년 3월 최모씨에게 640만원을 받고 판매할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다가 체포됐다. 염씨의 혐의를 입증할 최씨는 검찰에서는 진술했지만, 염씨의 1·2심 법정에서는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1심 때는 자신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라서 법적으로 정당했지만, 2심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자신이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우려가 있으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염씨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증인이 부당하게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 거부를 초래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사기관의 진술 서류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같은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여기 이슈
갓생 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