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원룸 침입 사건, 이번엔 강간미수죄 적용조차 안 해
최종필 기자
입력 2019 11 24 22:54
수정 2019 11 25 02:01
신림동 이어 주거침입죄만 인정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송각엽)는 주거침입, 강제추행,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19일 밤 0시쯤 광주 서구 한 오피스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현관문을 못 닫게 막고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며 뒤따라간 뒤 현관문 비밀번호를 엿보고 피해자의 팔을 붙들며 “재워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놀란 피해자는 급히 김씨 손을 뿌리치고 집에 들어갔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문을 못 닫게 붙잡고 문틈으로 손을 밀어 넣기도 했다.
이 외에도 김씨는 지난 5월 30일 새벽 술 취해 걸어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거리에서 추행하고, 5월 25일에는 새벽 PC방에서 종업원에게 수면제 성분의 약을 탄 음료수를 건네 쓰러지게 한 뒤 폐쇄회로(CC)TV 본체와 현금 3만 5000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김씨는 일정한 직업과 거주지가 없는 노숙자로 알려졌다.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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