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요양보호사 2인 방문목욕 원칙… 수급자 거절 의사 분명하면 의무 아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 11 24 22:54
수정 2019 11 25 02:01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들에 대한 방문 목욕은 원칙적으로 두 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수행해야 하지만 수급자의 반대 의사가 분명하고 안전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요양보호사 1명만 수행해도 좋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성용)는 경북의 한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단의 기준은 안전 확보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만 수급자가 합리적인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고, 안전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예외적으로 요양보호사 1인에 의한 방문 목욕이 제공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고 판시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성용)는 경북의 한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단의 기준은 안전 확보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만 수급자가 합리적인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고, 안전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예외적으로 요양보호사 1인에 의한 방문 목욕이 제공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고 판시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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