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통지서 나오니 “집총, 양심에 반해”… 대법 “정당한 병역 거부 아냐” 징역 확정

예비군 훈련, ’총기 정렬’
15일 육군 32사단 예하 대전 유성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점심 시간 휴식을 위해 총기들을 정렬해 놓고 있다.
연합뉴스
평소에는 집총 거부 등에 대한 신념을 표출하지 않다가 입영 직전에야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후 병역법 위반에 유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2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소재 모 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아 기소됐다. 정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입영을 연기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주장한 적은 없었다. 정씨는 재판에서 “총기 소지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이라 입영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평소 병역거부 신념을 외부로 전혀 표출하지 않다가 이 사건에 이르러서야 병역거부를 주장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정씨의 병역거부가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도 1, 2심과 같았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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