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투자자 살해하려 한 일당 중형 선고

투자금 회수 독촉 받자 차로 치여, 피해자 의식 불명

법원이 부동산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독촉하는 투자자를 차로 치어 살해하려 한 2명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주영)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와 B씨(65)에 대해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동산 소개업자 A씨는 2017년 8월 지인 C(60·여, 징역 10년 선고)씨를 통해 피해자 D씨를 소개받아 부산과 경남 양산지역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총 11억 6500만원을 투자받았다. 하지만, D씨는 얼마 후 투자 금액이 실거래가보다 부풀려진 것을 알게 돼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독촉했다.

일당은 D씨를 차로 쳐 식물인간으로 만들기로 하고 B씨를 포섭해 위장 교통사고를 공모했다. B씨는 범행 공모 대가로 2300만원을 약속 받았다. 이들은 D씨를 미행하는 등 동선을 파악한 뒤 지난 4월 초 횡단보도를 건너던 D씨를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D씨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위장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범행이 매우 대담하고 치밀하다”며 “피고인 A씨는 상당한 돈을 투자받았다가 곤란한 상황에 빠지자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를 모면하려 한 점, B씨는 물질적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아무 원한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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