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명하복 문화도 개혁 대상...개혁위 “검사회의 도입하라”

판사회의처럼 검사·수사관회의
구성원 의견 개진 창구 역할
남녀 위원 성비, 기수도 고려
검찰 내부망 익명게시판 제안
법무부 “검토하겠다” 입장 내
권고안 발표 준비하는 김남준 위원장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권고안을 발표하기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의 상명하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급 법원이 운영 중인 판사회의처럼 검사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회의체를 구성하라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가 나왔다.

개혁위는 25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일반검사회의, 수사관회의의 민주적 구성 및 자율적 활동 보장’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가 법무부에 권고한 세부 권고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회의체 구성과 자발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할 것을 권고했다. 회의체의 운영 위원 성비도 남녀 5대 5로 맞추고 기수 및 직급별 인원 수도 적절하게 고려하도록 했다. 여성 검사·수사관, 초임 검사·수사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또 회의체 활성화를 위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내 익명 게시판을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검찰의 수직적 의사결정 문화와 관련이 있다. 개혁위는 검사, 수사관 등 검찰 구성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고 봤다. 법무부, 대검찰청 등 상급 기관이나 기관장이 정책 결정을 할 때 일선 검사, 수사관에 형식적인 의견 조회를 거칠 뿐, 소수 구성원의 일회성 문제 제기는 의사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게 개혁위 설명이다. 또 상관의 부당한 업무 지시에 문제제기를 하려면 희생이 필요하다는 점도 회의체 구성을 권고한 배경이라고 했다.

개혁위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외국 사례도 예시로 들었다. 미국은 친목단체인 검사회의에서 정보를 공유하거나 근무여건 개선 등을 논의한다고 한다. 프랑스도 검사회의에서 검사의 사무분담, 사건배당, 인사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개혁위는 회의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회의 개최 횟수, 의사결정 반영 여부 등을 사무감사 평가요소에 포함시키도록 규정을 정비하도록 했다. 또 각급 검찰청의 기관장이 회의에서 의결한 사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앞서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도 지난해 4월 직급별 회의체 구성과 활동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권고를 한 바 있다. 개혁위는 “1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검찰개혁위 권고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의체가 만들어지면 검찰의 사건배당 개선과 관련해 배당기준위원의 민주적 선출을 위한 기구가 확보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개혁위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해 상호 존중·소통하는 수평적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개혁위는 이날 회의에서 전보, 평정 등 인사제도의 개선 방향에 관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검이 형사사건 판결문을 공개하는 방안에 관해 대법원 의견을 듣도록 법무부에 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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