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만명 피해자 울린 ‘캄코시티 사태’ 주범 구속영장 청구

캄보디아 도피했던 이씨 전날 체포
연합뉴스
한국인 사업가가 캄보디아에서 신도시 건설 사업을 추진하다 부도를 내면서 수 만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캄코시티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이 사건 주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김도형)는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인 월드시티 대표 이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전날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이씨는 월드시티 회사자금을 빼돌리거나 채권 회수를 피하려고 자산 관련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팔아버린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약 2400억원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신도시 건설을 추진했지만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 등으로 결국 공사를 중단했다. 이씨에게 대출을 한 부산저축은행도 문을 닫았다.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지연이자를 포함해 6700억여원의 채권을 아직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예보는 부산저축은행 파산으로 피해를 입은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 등 3만 8000여명의 피해자를 구제하려면 월드시티 채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이씨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것도 지난해 초 예보가 수사의뢰를 하면서다. 하지만 수사 진행 초기에 이씨가 캄보디아로 도피해버렸다. 이후 이씨는 수사에 불응하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인터폴 적색 수배도 내려졌다. 한국 정부도 캄보디아 정부에 이씨를 조속히 보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자진출국 형식으로 이씨가 국내로 송환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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