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의 재반박 “신속 수사 위한 이송”
“경찰청 자료 통해 첩보 상황 확인… 관련자 소재지 고려해 이송 수사”
경찰 “통상적 정보 이첩에 불과靑과 9번 정보 공유… 지시 없어”
서울중앙지검은 28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울산지검에서 경찰을 소환조사하려 했으나 대부분 불응했고, 경찰청에서 회신한 자료를 통해 첩보 전달 상황을 확인했다”며 “사안의 성격, 관련자들의 소재지 등을 고려해 신속한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해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이 입장문을 내놓기 전에 백원우(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검찰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백 부원장은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단순한 행정적 처리일 뿐”이라며 “황 청장의 총선 출마, 조국 전 민정수석 관련 사건이 불거진 이후 돌연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해 이제야 수사하는 이유에 대해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시작 전인 지난해 2월쯤 울산경찰청에서 수사진행 사항을 보고받아 청와대와 정보공유했다”며 “이후에도 사건 종결까지 9번 정도 공유했지만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를 일곱 달 정도 앞둔 시점에 백원우 전 비서관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출력물 형태의 첩보보고서를 경찰에 전달하고 수사 내용을 보고받은 일련의 과정이 공직선거법 9조, 공무원의 정치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직무 범위를 벗어난 지시’가 이뤄졌고, 실제로 그 정보가 ‘적극 활용됐다’는 게 핵심이다.
검찰은 조국 체제 민정수석실이 박근혜 청와대와 유사하게 선거에 개입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백 전 비서관이 첩보 문건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보 출처는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 사정을 잘 아는 한 법조인은 “정보 경찰이 생산한 첩보가 청와대로 갔거나, 청와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이 백 전 비서관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기현 문건’을 봤다며 “특별감찰반의 감찰 범위를 벗어나는 정치인 관련 보고서라 불법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황운하(당시 울산경찰청장)가 등장하는 수사 동향 보고서였다”며 “청와대와 경찰이 지방선거에 부당 개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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