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청탁금지법만 유죄 확정
김헌주 기자
입력 2019 11 28 22:42
수정 2019 11 29 02:03
대법 “뇌물은 무죄” 벌금 400만원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에게 청탁금지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장은 2014~2017년 사이 고철업자 A씨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만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 2억 2000만원을 빌려준 뒤 7개월간 통상의 이자보다 많은 5000만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 직후인 2016년 10월 B중령으로부터 보직 관련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혐의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1심은 박 전 대장이 받았다는 뇌물 일부(약 180만원)와 청탁금지법 위반을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180만원도 직무와 관련된 대가로 지급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친분이 있는 중령의 청탁을 받고 인사에 개입했다는 점은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앞서 박 전 대장은 2017년 공관병에게 각종 허드렛일을 시키는 등 갑질 논란에 휩싸이며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하고, 그의 배우자 전모씨만 폭행·감금 혐의로 기소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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