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기무사 대규모 감찰’ 예비역 중령 영장심사
나상현 기자
입력 2019 11 29 10:43
수정 2019 11 29 10:43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예비역 중령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씨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날 ‘윗선 지시가 있었느냐’, ‘감청 목적이 무엇이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에 나온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강성용)는 이씨가 기무사에 근무하던 2013~2014년 군부대 인근에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설치해 현역 군인들의 통화내용을 감청한 정황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방위사업체의 정부출연금 편취 의혹을 수사하다 기무사의 불법 감청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충남 계룡대와 서울 국방부 청사 등 현역 장성들이 많이 출입하는 건물 주변에 감청장비 7대를 설치하는 등 수십만 건의 기무사 불법 감청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 초 안보지원사에 휴대전화 감청장비 구매 여부 등 사실조회를 요청했고, 지난 9~10월 군 부대를 압수수색해 감청장비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씨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 관여자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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