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백신 입찰 담합’ 도매업체 대표 구속기로

검찰
국가조달백신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이거나 횟사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가 구속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도매업체 대표 A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A씨는 법원에 출석하기 전에 ‘입찰방해 혐의를 인정하는지’, ‘자금 횡령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아에게 접종하는 결핵 예방용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들이 매출을 늘리려 백신 공급을 중단하는 등 담합을 벌인 정황을 확인해 지난 5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구상엽)는 지난 13일 한국백신, 보령제약, GC녹집자, 광동제약 등 제약업체 및 우인메디텍, 팜월드 등 도매업체 등 10여군데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도매업체에 약품 공급을 돕고 뒷돈을 받은 한국백인 임원 안모씨를 구속했고, 안씨에게 돈을 건넨 다른 도매업체 대표의 신병도 확보했다.

검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입찰 담합 과정에서 또 다른 금품이 오간 정황을 파헤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생아 생명 담보로 사익을 취한 중대 사안으로 실체 전모를 밝히도록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여기 이슈
갓생 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