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0여명과 성관계 촬영 학원강사 징역 4년
한찬규 기자
입력 2019 11 29 14:18
수정 2019 11 29 14:23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의식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은 올해 초 자기 집을 찾아온 한 여성이 컴퓨터 외장 하드에서 영상을 발견하고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재판 결과에 불복한 A씨가 항소해 다음 달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다.
A씨가 여성을 성폭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말리거나 신고하지 않고 지켜본 혐의(준강간 방조)로 친구인 유명 학원강사 B씨도 구속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촬영한 ‘몰카’ 영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바람에 붙잡혔다.
검찰은 A씨가 가진 영상 가운데 하나에 다른 남성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하고 음질 개선 작업 등으로 정밀분석을 해 B씨를 붙잡았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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