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서라] 논란의 길목마다 선 백원우…文대통령 ‘키맨’에서 의혹 속 ‘키맨’으로

[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특검 향하는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백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그가 드루킹의 댓글조작 행위 등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으며 그의 인사청탁 등과 관련해 어떤 조처를 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2018.8.15
연합뉴스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지시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지시 의혹, 드루킹 측근과의 면담까지….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맡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현 정권에서 나오는 논란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문재인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일했던 백 전 비서관은 여전히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대선에선 문재인 캠프의 조직본부 부본부장까지 맡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 정권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키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드루킹 측근 ‘오사카 총영사’ 면접…檢, 직권남용 무혐의

백 전 비서관이 처음 논란과 함께 등장한 것은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인 ‘드루킹 사건’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부탁으로 ‘드루킹’ 김동원씨의 측근인 도모 변호사를 직접 면담한 것이 백 전 비서관이죠. 허익범 특검팀은 이 면담이 사실상 도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직에 앉히기 위한 면접이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반년만인 지난 2월 백 전 비서관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 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토대로 도 변호사와의 면담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석연치 않은 정황은 있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김 지사에 대한 판결문에서 “청와대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이 추천 대상자인 도 변호사에게 연락해 이유를 물어본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혐의 여부와 상관없이 백 전 비서관의 행동이 통상 범위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죠. 이후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을 직접 불러 조사하지도 않고, 이미 조사가 이뤄진 특검 조서만을 토대로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종결시켰습니다. ‘직권남용’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는 결정이지만, 야당에선 ‘봐주기’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유재수(가운데)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 11.2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민정비서관이 ‘유재수 감찰’ 어떻게 알았나…직무 월권?

드루킹 이후 잠잠했던 논란은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으로 다시 불거집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인식했음에도 감찰을 돌연 중단했습니다. 박형철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은 검찰에서 “처음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강도 높게 조사하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했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은 “박 비서관과 백 전 비서관,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등의 ‘3인 회의’에서 감찰 중단이 결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백 전 비서관의 직위인 민정비서관은 고위공직자 감찰을 담당하지 않죠. 고위공직자 감찰은 기본적으로 반부패비서관이 담당합니다. 유 전 부시장 비위를 알고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이 전직 특감반원들과 야당의 주장입니다. 심지어 백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 비위를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던 김용범 현 기획재정부 1차관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김 차관 역시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송철호 현 울산시장.
연합뉴스
●반부패비서관실에 ‘김기현 첩보’ 전달…‘별동팀’까지 운용?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백 전 비서관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를 입수해 박형철 비서관이 속한 반부패비서관실에 넘깁니다. 이후 첩보는 경찰청으로 이첩되고, 다시 울산지방경찰청으로 내려가죠. 건설회사 압력 행사 의혹 등이 담긴 첩보를 토대로 경찰은 지난해 3월 김 전 시장 주변을 압수수색 해 동생과 비서실장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특히 압수수색날인 3월 16일은 김 전 시장이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날입니다. 경찰 측은 “공천날인지 몰랐고, 영장이 나와 압수수색을 나갔을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이후 김 전 시장의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6·13 지방선거에서 문 대통령과 우애가 깊은 송철호 울산시장이 최종 당선됩니다.

문제는 백 전 비서관은 어떻게 첩보를 입수했을까요. 백 전 비서실장은 29일 공식 입장을 통해 “민정수석실은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검증과 감찰 기능이 있지만, 수사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일선 수사기관에 이첩해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통례”라며 “일반 공무원과 관련된 비리 제보라면 당연히 반부패비서관실로 전달됐을 것이고, 넘겼다면 이는 울산 사건만을 특정해 전달한 것이 아닐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비리에 대한 첩보는 당연히 신빙성을 판단 이후에 (청와대의) 조사 대상자인 경우에는 조사한 이후에, 아닌 경우에는 그대로 관계 기관에 이첩했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이첩을 안했다면 직무유기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해명 속에서도 첩보 생성 주체는 아직까지 오리무중입니다. 청와대 측은 ‘익명의 제보’라고 하지만, 검찰은 첩보 문건의 형식이나 내용을 토대로 수사기관에서 작성됐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법률적 판단까지 들어간 첩보가 단순히 민간인의 민원 제기라고 보기엔 힘들다는 것이죠. 이후에도 백 전 비서관은 청와대 직원 2명으로 하여금 김 전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 상황까지 직접 챙겨보게 하는 ‘별동팀’을 운용했다는 의혹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권한이 없음에도 사실상 감찰을 자행했다면 직권남용, 그로 인해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게 됐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을 피할 수 없겠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 걸려 있는 깃발의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이번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은 조만간 백 전 비서관은 물론, 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었던 이광철 현 민정비서관과 당시 행정관이었던 ‘버닝썬’ 윤규근(구속기소) 총경까지 함께 조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 전 부시장 감찰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도 백 전 비서관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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