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 1억 받아”
민나리 기자
입력 2019 12 03 18:02
수정 2019 12 04 03:37
위장소송 등 다른 혐의는 대부분 부인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조씨 측 변호인은 웅동학원 채용 비리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공소사실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조씨 측은 “2016년과 2017년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각각에게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받았다”면서 “1억원 이상을 받았다는 기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시험지 유출에 대해서도 “1차 시험지는 어머니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의 집에서 가져와 유출했지만 이후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했다.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두 사람에게 돈을 받고 답안지와 예상 질문을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자료를 없애고 공범에게 도피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애초에 채권이 가짜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허위 소송과 강제집행면탈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증거 인멸과 공범을 도피시켰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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