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김기현 수사팀 교체 지시”… 檢 ‘무리한 수사’ 여부 확인 중
당시 수사팀서 배제된 현직 경찰이 제보
檢 ‘김기현 수사팀’ 10명 강제조사도 검토
黃 명퇴 대신 사표로 총선 출마 강행할 듯
검찰이 2017년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수사를 주도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현직 경찰관의 제보를 받아 진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 청장이 직접 꾸렸던 ‘김기현 수사팀’ 소속 경찰관 10명은 검찰의 강제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고발된 황 총장 본인 역시 검찰 소환 조사를 코앞에 두고 있다. 검찰 수사와 상관없이 황 청장은 마이웨이를 걷겠다는 기세다.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를 비판하며 내년 4월 총선 출마 의지를 꺾지 않았다.
9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2017년 말 울산경찰청 지능수사팀장 A씨는 울산지검에 구두로 황 청장 관련 제보를 전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황 청장에 대한 다양한 제보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황 청장이 무리하게 수사팀을 바꿨다는 경찰관의 구두 제보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황 청장이 ‘김기현 수사팀’을 꾸릴 당시 배제된 경위급 팀장 A씨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의 제보가 자신을 수사에서 뺀 황 청장에 대한 앙심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제보의 진위를 확인하는 한편 황 청장이 수사팀을 개편한 배경 등을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황 청장이 꾸린 김기현 수사팀에 소속됐던 울산청 경찰관 10명에 대한 강제수사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지난 5일 이들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8일 출석할 것을 등기우편으로 통보했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준비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고 일부는 서면조사를 요청했다.
황 청장은 검찰의 광폭 수사에도 총선 출마 의지를 밝혔다. 공직자가 출마하려면 선거 90일 전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지만, 피의자 신분의 황 청장은 경찰청으로부터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았다. 총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황 청장은 사표 카드를 내밀었다. 그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의원면직(사표)은 경찰청장과는 무관한 사안이다. 대통령이 사안을 판단해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 청장은 이날 출판기념회를 열고 “검찰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출판기념회를 연 황 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서울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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