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육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규정은 합헌”

“교육, 가치중립적인 진리로 보장 필요”

공립·사립학교 교사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들이 공직선거 등에 입후보할 경우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학교가 정치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헌법재판소는 교육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지방교육자치법 제49조 1항,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 등에 대해 교육공무원들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관들은 헌법소원이 적합하게 제기됐더라도 교육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조항이 위헌적이지 않다고 봤다. 헌재는 “교육 방법이나 내용이 당파적 편향성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간섭당하지 않고 가치중립적인 진리 교육이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석태·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국민 신뢰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돼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헌재는 교원이 선거일 90일 전까지 직을 그만두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나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1·7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등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들은 “학교가 정치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학생들의 수학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초·중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이던 청구인들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려고 했지만 해당 조항들로 인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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