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잡기 위한 무리한 기소였나… ‘공소장 변경 불허’ 새 변수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12 11 02:06
수정 2019 12 11 02:36
재판부 “검찰이 추가 기소한 공소장
공범·범행일시·장소 등 모두 다르다”
사문서 위조 혐의 무죄 선고 가능성
檢 “불허 고수 땐 추가 기소할 것” 항의
재판부 “퇴정 요청할 수도” 언성 높여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의 재판을 심리하는 법원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교수의 보석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향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는 10일 정 교수에 대한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지난 9월 6일 기소한 표창장 위조 혐의 공소장과 지난달 11일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 대해 “죄명과 적용 법조 및 표창장 문안 내용의 동일성은 인정되지만 공범, 범행 일시, 장소, 범행 방법, 행사 목적 모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검찰은 9월 기소 당시 표창장 위조 시점을 표창장에 적힌 ‘2012년 9월 7일’이라고 적었다가 11월 추가 기소에선 ‘2013년 6월’이라고 바꿨다. 범행 장소도 동양대에서 정 교수의 주거지로 옮겨졌다. 또 첫 공소장에는 ‘불상자’와 ‘국내 유명 대학 진학 목적’으로,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했지만 지난달 공소장에는 ‘조민 등’과 공모해 ‘서울대에 제출할 목적’으로 ‘상장을 스캔·캡처한 다음…’ 등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정 교수를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문서 위조 혐의 공소시효(7년)가 지나기 전에 지난 9월 6일 밤 전격 기소한 뒤 수사를 통해 보강된 사실관계로 추가 기소를 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범이나 일시 등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같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변경 후 공소장에는) 기소 이후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포함됐다”면서 “2012년 9월 7일자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기본 사실은 같다”고 항의했다.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일단 2012년 9월 7일로 기재된 사문서 위조 혐의를 심리한 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첫 번째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대신 2013년 6월을 범행 시점으로 한 사문서 위조 혐의를 추가 기소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원칙적으로 한 사건을 두 번 기소할 수 없지만 재판부가 서로 별개의 공소사실이라고 판단한 만큼 추가 기소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 변경 재신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겠지만 재판부가 불허 입장을 고수한다면 추가 기소할 수 있다”면서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불허에 대해 판단받을 수 있어 (1차 기소에 대한) 공소 취소는 하지 않을 것”이라도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법정에서 검찰이 거듭 항의하자 “계속하면 퇴정 요청을 하겠다”면서 “검찰도 틀릴 수 있는 게 아니냐”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면서 “재판부 판단이 틀리면 항소·상고를 하면 된다”고 경고했다. 또 기소된 지 한 달째 정 교수 측이 아직 사건 기록을 다 받지 못한 점을 들어 “원한다면 피고인을 보석 청구해 천천히 진행하겠다”며 이번 주까지 기록을 제공하도록 명령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공범·범행일시·장소 등 모두 다르다”
사문서 위조 혐의 무죄 선고 가능성
檢 “불허 고수 땐 추가 기소할 것” 항의
재판부 “퇴정 요청할 수도” 언성 높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는 10일 정 교수에 대한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지난 9월 6일 기소한 표창장 위조 혐의 공소장과 지난달 11일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 대해 “죄명과 적용 법조 및 표창장 문안 내용의 동일성은 인정되지만 공범, 범행 일시, 장소, 범행 방법, 행사 목적 모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검찰은 9월 기소 당시 표창장 위조 시점을 표창장에 적힌 ‘2012년 9월 7일’이라고 적었다가 11월 추가 기소에선 ‘2013년 6월’이라고 바꿨다. 범행 장소도 동양대에서 정 교수의 주거지로 옮겨졌다. 또 첫 공소장에는 ‘불상자’와 ‘국내 유명 대학 진학 목적’으로,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했지만 지난달 공소장에는 ‘조민 등’과 공모해 ‘서울대에 제출할 목적’으로 ‘상장을 스캔·캡처한 다음…’ 등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정 교수를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문서 위조 혐의 공소시효(7년)가 지나기 전에 지난 9월 6일 밤 전격 기소한 뒤 수사를 통해 보강된 사실관계로 추가 기소를 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범이나 일시 등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같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변경 후 공소장에는) 기소 이후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포함됐다”면서 “2012년 9월 7일자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기본 사실은 같다”고 항의했다.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일단 2012년 9월 7일로 기재된 사문서 위조 혐의를 심리한 뒤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첫 번째 공소를 취소하지 않고 대신 2013년 6월을 범행 시점으로 한 사문서 위조 혐의를 추가 기소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원칙적으로 한 사건을 두 번 기소할 수 없지만 재판부가 서로 별개의 공소사실이라고 판단한 만큼 추가 기소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 변경 재신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겠지만 재판부가 불허 입장을 고수한다면 추가 기소할 수 있다”면서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 불허에 대해 판단받을 수 있어 (1차 기소에 대한) 공소 취소는 하지 않을 것”이라도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법정에서 검찰이 거듭 항의하자 “계속하면 퇴정 요청을 하겠다”면서 “검찰도 틀릴 수 있는 게 아니냐”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면서 “재판부 판단이 틀리면 항소·상고를 하면 된다”고 경고했다. 또 기소된 지 한 달째 정 교수 측이 아직 사건 기록을 다 받지 못한 점을 들어 “원한다면 피고인을 보석 청구해 천천히 진행하겠다”며 이번 주까지 기록을 제공하도록 명령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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