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청소년 성폭행 후 무고 소송…‘적반하장’ 목사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12 16 22:38
수정 2019 12 17 06:20
징역 4년 6개월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으로 기소된 목사 박모(5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의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박씨는 지난해 6월 부인이 잠시 외출한 사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A(17)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교회에서 피해자를 알게 된 지 겨우 나흘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박씨는 “A양이 먼저 연락하고 집에 놀러 왔다”거나 “A양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박씨와 박씨 부인은 또 A양 아버지에게 고소 취소를 요구하다가 A양이 무고를 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박 목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고려해 자신의 집까지 오는 상세한 방법을 설명해 준 내용”이라면서 “박씨 부인의 고소 취소 종용과 민사소송 제기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고 했다. 2심도 “목회자로서 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신도들을 돌봐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신뢰와 호의를 이용했다”고 박씨를 질책했다.
박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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