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표창장 위조’ 재판 3건 동시 진행

檢 추가 기소에 재판부 셈법 복잡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검찰은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 정 교수에게 11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019.10.23 뉴스1
검찰이 지난 17일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 기소)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 위조·행사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위조’라는 하나의 행위를 놓고 두 건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 사례로 볼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당초 재판부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너무 엄격히 판단한 결과’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금까지 정 교수를 모두 세 차례 기소했다. 지난 9월 6일 검찰은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만으로 기소했다. 당시 위조된 표창장의 날짜를 근거로 범행 일시를 2012년 9월 7일로 봤는데, 사문서 위조의 공소시효(7년)가 끝날 무렵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검찰은 정 교수를 불러 조사한 뒤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 교사 등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는 1차 기소에서 빠진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추가됐다.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는 연결되는 범행인 만큼 검찰은 정 교수의 재판이 시작된 뒤 1차 공소장에 적은 사문서 위조 관련 사실관계들을 2차 공소장의 내용으로 바꿔 ‘2013년 6월 중’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고 위조된 표창장으로 서울대 대학원을 지원했다는 공소사실로 변경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가 “사실관계가 모두 달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사문서 위조 혐의가 입증돼야 추가 기소한 14개 혐의가 입증 가능하다”며 정 교수를 추가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1차 기소에 대한 공소를 유지했다.

이에 대해 김용민 변호사는 “검찰은 (1차 기소에 대해) 공소 취소를 해야 함에도 2차 기소를 통해 둘 중 하나를 유죄로 인정하라는 태도”라면서 “공소권 남용으로 재판부가 공소 기각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너무 좁게 봤다는 지적도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장 변경은 폭넓게 인정되는 최근 추세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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