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울산청→경찰청→청와대’ 2~3일마다 ‘이례적’ 보고
이혜리 기자
입력 2019 12 19 18:52
수정 2019 12 19 19:36
울산경찰, 김기현 문건 14건 경찰청에 보고
경찰청은 다시 청와대에 8건 보고한 정황
검찰, 靑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수사 속도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전후해 울산경찰청이 경찰청과 청와대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해 총 22건의 수사 보고를 보고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울산 경찰은 김 전 시장이 당시 지방선거에서 야당 후보로 확정된 직후에는 짧게는 2~3일에 한번씩 집중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울산경찰청과 경찰청, 경찰청과 청와대 간 주고받은 김 전 시장 수사보고 문건 총 22건을 확보했다. 울산청이 경찰청에 보고한 문건이 14건, 경찰청이 청와대로 보고한 문건이 8건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울산청에서 경찰청으로 보고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2월 초부터다. 이후 그해 3월 15일 김 전 시장이 자유한국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을 통해 울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직후에는 ▲3월 16·21·26·29일 등 4건 ▲4월 4·6·27일 등 3건 ▲5월 8·10일 등 2건 등 총 10건의 보고가 이뤄졌다. 3월과 4월에는 2~3일에 한번씩 촘촘히 보고가 이뤄졌다. 그러나 지방선거 이후부터 연말까지 보고는 3건으로 확 줄었다.
경찰청이 청와대에 보낸 보고 문건도 지방선거 전에 집중적으로 7건이 작성돼 전달됐다. 그 이후에는 지방선거가 끝난 지 7개월가량 뒤인 12월 3일 보고가 이뤄졌다. 마지막 보고에는 수사를 종결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마친 김 전 시장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지방선거 전후로 울산청에서 경찰청에 10여차례 수사 보고를 한 문건을 봤고, 그해 12월 본청에서 청와대에 수사 종결 보고서를 보낸 것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각 보고서에는 수사 대상과 진행사항, 향후 수사할 인물과 쟁점들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방선거 전에 경찰과 청와대 간에 전달된 보고서를 통해 김 전 시장을 대상으로 한 하명·표적 수사의 실체와 목적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내에서도 1년 사이 이렇게 많은 보고를 주고받은 것이 의아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보 파트에 정통한 한 경찰 관계자는 “보통 청와대에서 경찰에 비위가 이첩되면 수사가 종결되거나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보고를 한다”면서 “이렇게 10건 가까이의 보고가 이뤄지는 경우는 보통 윗선에서 ‘잘 챙기라’고 언질을 했거나 처음부터 ‘보고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경우”라고 말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경찰청은 다시 청와대에 8건 보고한 정황
검찰, 靑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수사 속도
1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울산경찰청과 경찰청, 경찰청과 청와대 간 주고받은 김 전 시장 수사보고 문건 총 22건을 확보했다. 울산청이 경찰청에 보고한 문건이 14건, 경찰청이 청와대로 보고한 문건이 8건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울산청에서 경찰청으로 보고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2월 초부터다. 이후 그해 3월 15일 김 전 시장이 자유한국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을 통해 울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직후에는 ▲3월 16·21·26·29일 등 4건 ▲4월 4·6·27일 등 3건 ▲5월 8·10일 등 2건 등 총 10건의 보고가 이뤄졌다. 3월과 4월에는 2~3일에 한번씩 촘촘히 보고가 이뤄졌다. 그러나 지방선거 이후부터 연말까지 보고는 3건으로 확 줄었다.
지난 15일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마친 김 전 시장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지방선거 전후로 울산청에서 경찰청에 10여차례 수사 보고를 한 문건을 봤고, 그해 12월 본청에서 청와대에 수사 종결 보고서를 보낸 것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각 보고서에는 수사 대상과 진행사항, 향후 수사할 인물과 쟁점들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방선거 전에 경찰과 청와대 간에 전달된 보고서를 통해 김 전 시장을 대상으로 한 하명·표적 수사의 실체와 목적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내에서도 1년 사이 이렇게 많은 보고를 주고받은 것이 의아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보 파트에 정통한 한 경찰 관계자는 “보통 청와대에서 경찰에 비위가 이첩되면 수사가 종결되거나 영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보고를 한다”면서 “이렇게 10건 가까이의 보고가 이뤄지는 경우는 보통 윗선에서 ‘잘 챙기라’고 언질을 했거나 처음부터 ‘보고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경우”라고 말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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