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징역 4년 구형에 “어느 부모가 자식 비정규직 청탁하겠나”(종합)

딸을 KT에 부정채용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8 연합뉴스
검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김 의원이 KT로부터 딸을 부정 채용시켜주는 형태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다. 김 의원은 “어느 부모가 자식을 비정규, 파견계약직을 시켜달라고 청탁하겠나”라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신혁재) 심리로 20일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면서 “한 번에 얼마를 주고받는 단순 뇌물이 아니라 채용을 미끼로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매우 교묘하다”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요즘 청년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고, 청년뿐 아니라 청년을 자식으로 둔 부모도 채용 공정성이 확립되는지에 관심이 높다”면서 “현 정부에서도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준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채용 과정이 비정상적이었고 대가성이 있었다면서 김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KT에 계약직으로 들어갔다. 다음해 신입사원 공채에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공채 때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적성검사에도 응시하지 않았으며, 뒤늦게 치른 인성검사 결과도 ‘불합격’으로 나왔지만 ‘합격’으로 조작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런 부정 채용을 이 전 회장이 최종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은 아무런 객관적 증명도 없는데도 내가 서유열 전 KT 사장에게 딸 이력서를 건넸다고 주장한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어느 부모가 자식을 비정규, 파견계약직을 시켜달라고 청탁하겠나”라면서 “검찰은 99%의 허위·과장 논리로 어떻게든 나 하나만 잡겠다고 덤벼들고 있다. 이제라도 진실이 아닌 것들을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회장도 “김 의원의 딸 채용 과정에 어떠한 형태의 개입도 하지 않았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면서 “2012년 당시 야당 의원이 나에게 국감 출석을 요구한 것은 별다른 일이 아닌데, 그것을 무마해준 의원에게 뭔가 특별 대우를 해줬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7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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