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명품 밀수’ 한진그룹 이명희·조현아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2019 12 20 14:55
수정 2019 12 20 15:00
항소심 재판부, 모녀 모두 1심 판결과 같은 형 선고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세창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대기업 회장의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밀수품들은 고가의 사치품이라기보다는 생활용품이 대부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가진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관세 행정에 초래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과 이 전 이사장은 올해 6월 열린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정 구속을 면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천8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203차례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이사장도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천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46차례 여객기로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2014년 1∼7월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3천500여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마치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조 전 부사장 모녀와 같은 혐의로 세관 당국에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조현민(36) 한진칼 전무는 혐의없음으로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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