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다섯 번 낙방… 다른 로스쿨 가도 더는 시험 못 봐요
김헌주 기자
입력 2019 12 22 22:58
수정 2019 12 23 06:31
법원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정당”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로스쿨 학생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응시 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A대학 로스쿨에 입학했지만 5년 동안 응시한 5번의 변호사시험에서 모두 불합격했다.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의 응시 기간과 횟수를 ‘로스쿨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 또는 취득 예정 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로부터 5년 이내에 5회’로 제한하고 있다. 이 법규에 따라 더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이씨는 석사 학위를 재취득하기 위해 B대학 로스쿨에 다시 입학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현행법에 변호사시험에서 5년 이내에 5회 모두 불합격한 사람이 다른 로스쿨에 재입학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석사 학위 재취득 시 변호사시험 재응시를 불허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응시 자격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씨에게 재응시를 허가하면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판단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존 사법시험 제도가 과다한 응시생을 장기간 시험에 빠져 있게 하는 폐해를 낳았다”며 “이런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와 비효율성을 막기 위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고 응시 기회 제한 조항을 두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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