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검찰, 도·감청 의혹” 검찰 “적법하게 확보” 충돌
입력 2019 12 23 18:06
수정 2019 12 23 18:06
검찰 “언론에 수사내용 유출한 사실 없다” 반박
송 부시장은 이날 오전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단둘이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이 들려줬다”면서 “검찰이 저의 개인 대화까지 도·감청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송 부시장은 “12월 20일 검찰 조사에서 ‘2018년 3월 31일에 대한 진술이 잘못됐다’고 바로 잡으려고 할 때 검찰이 갑자기 녹취록을 들려줬다”며 “이 녹음 내용은 제가 12월 6일 세 번째 진술을 마치고 12월 15일 제가 송 시장과 통화한 개인 대화까지 녹음한 것으로, 너무 놀랐다”고 말했다.
송 부시장은 또 “검사가 녹취한 것을 들려주면서 ‘이 녹음 내용으로 보아 당신과 송철호 시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송 부시장은 “녹취 내용은 제가 진술한 내용 중심으로 시장님께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지난해 3월 31일 청와대 이모 비서관을 만난 기록에 대해서는 ‘제가 후보자님과 같이 만났다고 했으니 참고하시라’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 자리에서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해 합법적인 영장으로 진행했나 물었더니 답변하지 못했다”며 “시장과 둘만의 통화이기 때문에 우리 두 사람이 제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대검과 법무부에 도·감청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입장문에서 “해당 녹음 파일은 도청 또는 감청으로 입수한 것이 아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자료”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이 언론에 실시간으로 유출됐다는 송 부시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제한된 범위 안에서 공보를 실시하고 있다”며 “그 밖에 조사내용 등을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송 부시장은 ‘업무수첩’ 논란과 관련해서도 “언론에서 스모킹건이라고 하는데 명백히 업무수첩이 아니다”며 “업무수첩은 육하원칙에 의해 상세히 기록하는 것인데 지극한 개인 단상, 소회, 풍문, 일기 형식의 메모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검찰이 압수수색한) 휴대전화가 나오지 않아 비서가 건네준 휴대전화를 썼는데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제출했다”며 “그런데 이 폰이 언론에서는 차명폰으로 나오고, 조사 내용도 실시간으로 나오는 것을 입회한 변호사를 통해 알았다”고 말했다.
송 부시장은 청와대 관계자와의 만남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 3월 31일 저와 송 변호사, 정몽주 씨(당시 캠프 상황실장)가 청와대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과 모여 공공병원 회의를 한 것처럼 나오는데 결단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언론이 크게 다뤄 저의 행적을 스스로 조사했다”며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서울에 안 가고 지인과 골프를 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재 내용 및 사건 관련성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말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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