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의 죄질 나쁜 직권남용, 법원이 인정”

“실체적 진실 밝힐 것”…친문 윗선 수사 의지

26일 서울 동부지법으로 조국 전 법무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9. 12. 26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실패한 검찰이 공식 입장을 내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중단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등 ‘친문 윗선’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서울동부지검은 27일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죄질이 나쁜 직권남용범죄를 법원에서 인정한 이상, 이 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영장심사 마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2.26 연합뉴스


앞서 이날 새벽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권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범죄 혐의가 소명됐으며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언급해 검찰 수사에 힘을 실었다.

권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친문 인사의 구명 청탁이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종료하는 데 영향을 주었는지 조 전 장관에게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 조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뉴스1
이에 조 전 장관은 직접적으로 청탁 전화를 받지는 않았으나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을 통해 간접적인 청탁을 인지했고 이런 점을 고려해 정무적 판단을 내렸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부장판사는 이런 행위에 대해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알고도 감찰 중단을 결정하고,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게 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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