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화장품 다단계 방문판매 업체 대표 등 기소
한상봉 기자
입력 2019 12 30 14:59
수정 2019 12 30 14:59
“현실성 없는 수당지급과 수익분배 약속하며 대량 판매”
화장품·건강식품 등을 파는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며 회원 3600여명으로부터 670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7부(부장 김형록)는 30일 사기 및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다단계 업체 운영자 A(40)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2017년 1월부터 지난 달까지 인천에 방문판매 회사 2곳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화장품 구매대금을 초과하는 현실성 없는 수당지급 및 수익분배를 약속하며 회원 3600여명으로부터 모두 67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회원을 모집한 뒤 수당을 지급하며 다단계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했다. 660만∼2200여만원을 내고 화장품 등 판매할 물건을 받은 회원들이 각자 모집한 하위 회원의 판매 금액에 따라 수당을 받는 구조였다. A씨 등은 새로운 회원으로부터 물건값을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며 범행을 이어가면서도, 화장품의 해외수출·인터넷 판매 등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올려 그 이익을 회원들에게 분배해 줄 수 있을 것 처럼 허위 과장 설명회를 열면서 범행을 이어갔다.
검찰은 회사와 회원들 사이에 수당지급, 이익분배 등의 문제로 다수의 민·형사 분쟁이 발생하자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은 설명회를 열고 많은 수익을 배분해 줄 것처럼 회원들을 속였다”며 “피의자 중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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