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비공개 재판 ‘이중기소’ 논쟁

“변호인, 증거 제출” “檢, 두 사건 정리를”

22일 첫 공판… 정 교수 측 “보석 청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공판준비기일이 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심리에서 정 교수를 대변한 김칠준 변호사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조국(55·불구속 기소)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전 재판처럼 고성이 오가진 않았지만 이중기소 등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는 9일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과 입시 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취재진과 방청객을 출입시키지 않은 채 대법정에서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찰에서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을 비롯한 6명의 검사가 출석했고, 정 교수 측에서도 김칠준 변호사 등 8명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19일 진행된 이전 공판준비기일처럼 재판부와 검찰 등이 충돌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호인을 향해 “공소 기각이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다음 기일까지 종합적인 증거 의견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처음 기소된 사문서 위조 사건과 나중에 추가 기소한 사문서 위조 사건이 모두 2012년 9월 7일 자 표창장이라면, 검찰 주장에 의하면 이중기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중기소가 아니라면 두 사건의 입증계획이 어떻게 다른지 입장을 정리해 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첫 정식재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에 정 교수가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방어권 행사를 위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 23일 구속돼 2개월 넘게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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