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앞 日여성 폭행 30대 ‘징역 1년’ 실형 선고받은 이유
정현용 기자
입력 2020 01 10 10:51
수정 2020 01 10 13:27
영상 확인결과 폭력 행사 확인…누범 기간 범행
“너 성인영화 배우지” 일본인 비하 발언피해자 넘어지며 머리 부딪혀 응급실행
교도소 출소한 지 3년도 안돼 또 범행
피해여성 “위로해준 한국인들께 감사”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상해·모욕 혐의로 구속기소된 방모(3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방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전 6시쯤 서울 마포구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근처를 지나가던 일본인 여성 A(20)씨를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씨는 당시 피해자 A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 또 “너 AV 배우지. XXX아”라며 성인영화 배우에 빗대 욕을 하거나 일본인을 비하하는 단어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뇌진탕 등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방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냈다. 재판부는 ‘A씨를 무릎으로 가격한 적은 없다’는 방씨의 주장에 대해 “관련 영상을 시청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바로 앞에 있는 왼쪽 무릎을 굽히면서 피해자를 밀어내는 모습이 확인된다”며 “피해자도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무릎으로 얼굴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사실과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두통 등으로 응급실에 이송된 점, 이후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환경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피해여성 A씨는 지난해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해 남성이 늦게라도 잘못을 인정하길 바란다”며 “나를 위로해준 한국인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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