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턴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한 택시기사 금고형
한상봉 기자
입력 2020 01 11 17:27
수정 2020 01 11 17:27
불법 유턴을 하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60대 택시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이종환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3)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7시 57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불법 유턴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B(25)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며 “장기간 택시운전을 하면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이종환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63)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7시 57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불법 유턴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B(25)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며 “장기간 택시운전을 하면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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